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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20일 완주군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욱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거주지가 불일치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다”며 “사실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