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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회

완주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7/20 11:53
출생 미등록 아동 포함 전 세대 중점 조사

↑↑ 완주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와 병행해 실시한다.

20일 완주군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욱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거주지가 불일치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다”며 “사실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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