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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덕진구는 에코시티 한양수자인(아파트 268세대, 오피스텔 126세대)를 대상으로 총 8명(덕진구 3명, 공인중개사협회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전매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행위 단속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가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 여부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 중개 전단 배포 등) 여부 △분양 홍보사무소 내․외부에 전매행위 금지 현수막 게재 등을 단속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이번 단속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떴다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