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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지방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또,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자산(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