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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27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축산물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 온도 확인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의 위생적 관리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 운반차량의 청결관리 미비, 온도 조절 장치 등을 설치해 온도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령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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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