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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이번 점검 업소는 관내 비응항,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횟집,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산물 위생적 취급, 보관 유통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관리, 비브리오균 오염 방지를 위한 수족관 온도관리(15℃이하) 및 수족관물 현장 채취 및 신속검사 차량을 이용한 비브리오 검사 실시 등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 시행할 수 있으며, 부적합 수산물은 회수·폐기할 예정이고 원인 조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를 위해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으로는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한 후 5℃ 이하로 냉장 보관 ▲손은 30초 이상 깨끗한 물로 씻기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 ▲조리기구는 소독하고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 사용 ▲수산물을 다룰 때는 장갑 착용 등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