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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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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7/26 10: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증서 및 영수증, 소득관련 서류 등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 전주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주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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