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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지도점검 및 홍보 |
정부에서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22.11.24.)에 따라 확대,강화된‘1회용품 사용제한제도’를 본격 시행(2023.11.24.)할 예정이다.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사용금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무상 제공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매월 10일을‘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