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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
시는 경기침체 속에서 늘어나는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날인 10월 2일까지를 ‘2023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07억 원(지방세 78억 원, 세외수입 29억 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는 올해와 지난해의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한 후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중 전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체납자의 증권계좌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키로 하는 등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