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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피해자 특별휴가 명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8/28 17:31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위해 특별휴가 줄수 있도록 근거마련

↑↑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 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 했다.

오현숙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

조례를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은 더욱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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