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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창공원 |
군은 금주구역 5개소에 금주구역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금주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군 소식지와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금주구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는 각종 암, 간질환, 알코올중독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 (IARC)에 따르면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두경부암(구강·인두·후두 등),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은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