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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반려문화 정착위한 반려동물 등록 추진..
사회

남원시, 반려문화 정착위한 반려동물 등록 추진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8/29 12: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남원시, 반려문화 정착위한 반려동물 등록 추진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등록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동물 유실·유기 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등록 의무자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주민 들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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