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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
정읍시와 정읍경찰서가 합동 실시한 이번 안전교육은 ‘안전한 포획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 지침, 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ㆍ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인명피해, 로드킬,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라 멧돼지 포획을 통해 확산을 차단해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해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 예방 등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피해보상 사업’과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침입을 차단하는 울타리 지원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