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 조례안 및 동의안 30건 처리 |
이번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3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는 안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처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심부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조례를 제·개정 하게 됐다”며,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안건이 많아 심의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해당부서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완주군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