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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는 전년 대비 10억원(5%) 감소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적용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후속 조치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재산세 6300만 원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