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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난이 의원(전주9) |
최근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의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및 지역상권 위원의 설치 규정, ▲상가건물 상생협력,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공존과 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