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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중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