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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에는 전북지역의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 고부가가치 식품 등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지역특화형 라이프․디지털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바이오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북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에 담았다.(제29조 제1항)
또한 연구중심병원* 10개소 중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병원들로 지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인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시켜 지역병원의 연구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으며(제29조 제2항),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해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특례도 포함됐다.(제29조 제3항)
특히 이와 함께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해소, 시범사업의 실증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를 통해 시범적 헬스케어 특화지구*를 도입하는 조항을 담았다. (제29조 제4항 ~ 제7항)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로 동물용의약품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신약 개발 시 효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실정이어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약 개발로 인한 투자 위험성 해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에 재정적 지원 등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실었다.(제33조)
전북도의 풍부한 바이오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례도 개정안에 담았다.(제34조)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글로벌 생명경제 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를 통과시켜, 전라북도 신산업의 생태계를 확산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편에서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외국인 유입정책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8편 이민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에 관한 내용을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