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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의원(전주8) |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2022년 12월 시행을 명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3년 내 전국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금번 발표로 1회용컵 보증금제 뿐아니라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환경부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 후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정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리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예시켜 왔고,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했지만 이 역시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발생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는 포기한 채 무늬만 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부의 금번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금번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시행 방침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플라스틱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관련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