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
염영선 의원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설립 요건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라북도 사단ㆍ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천만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염영선 의원은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한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염영선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