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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의원(전주8) |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범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