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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 교육비 지원 기준되는 다자녀 정의,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조례 개정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0/13 17:47
셋 이상 자녀 있는 가정,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 교육비 지원

↑↑ 김슬지 의원(비례)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자녀 세 명 이상에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렇기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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