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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4) |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ㆍ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ㆍ구호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과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ㆍ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라북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