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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앞서 군은 지난 10일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접수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월17일 보완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완의견서는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 7건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을 전날(18일) 받았으나, 한수원의 답변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 여부 검토를 위해 주민공람은 보류 결정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된다.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에서는 답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추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완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