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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거주지 변경 등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 등 거주불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김제시 외국인 체납현황은 710건, 30백만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의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납자가 본국으로 출국 때에 받는 외국인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에 대하여 압류를 추진하여 1백만 원 가량을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운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