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청 |
결정되는 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334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