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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전경 |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의 장수군 토종 다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치패다.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 간 기능 회복 등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유용한 수산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 포획 등으로 다슬기를 비롯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슬기는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1.5㎝ 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는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 종자를 방류해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하겠다”며,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