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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김제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시 영치를 통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세정과 및 읍면동 직원(4개조 39명)이 김제시 전역에서 실시했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집중 영치활동을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악화로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도 대폭 줄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두운 전망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