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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번 일제정비는 시에 등록된 14만 8천여 대의 자동차 중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오는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대사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 및 익산시 관내 4개 폐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후 전입 및 타시군 전출차량에 대하여 승계통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달 실시하는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을 부과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