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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사회

부안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보안면·진서면·백산면 3개 면지역 해당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1/17 11:59

↑↑ 부안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을 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의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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