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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천㎡에서 최대 1만㎡까지 가능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가준가격 결정시 각 품목별 소매단계까지 전국 평균 유통비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된다.
여기에 익산시가 나머지 10%를 추가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가격하락분 100%를 지원해준다.
신청은 오는 12월 8일까지 농가가 직접 해당 지역 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보험적 성격을 띄어 시장가격이 5년 평균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농가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며 “기후변화 등 농가들이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마늘을 비롯해 기존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총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