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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과년도 체납자 2,899명에게 총체납액 17억8천7백만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안내했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