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수군·경찰·도로공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