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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
해당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지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자원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보상규정 등이 미비해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