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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
이번 교육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및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추진했다.
교육은 8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등을 실제 위반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