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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앞장’ |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나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반려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마을별로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할 경우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행업체에서 반려견 소유주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동물을 등록해주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3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물등록비 지원 건수는 945건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총 5887건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동물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반려동물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역 내 동물 병원에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신청 후 동물등록 시술만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시행 중이오니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