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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임대 공동주택과 관련, 입주민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미지급과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고물가 상황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했고, 그 여파로 일부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는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출 연장 문제나 입주 지연·추가 보증 수수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원을 접수한 익산시는 최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미리 취합한 임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사 측에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사고로 판단이 확정될 시 신속한 환급을 요청했다. 시는 또 관계 금융기관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입주예정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시 임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지정 계좌 외 납부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시민들에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