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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금연구역 확대 관련 포스터 |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간접흡연 우려가 많았으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넓혔져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북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개정안이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8월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흡연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