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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
윤영숙 도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나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라북도가 공모사업 선정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에 나서야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케팅, 갈등관리, 회계, 조직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사업 전과 후를 반드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등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3년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총 97개소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7,488억원에 이른다.
이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건립된 건축물인 거점시설은 총 125개동이며, 이미 준공된 44개동 중 운영중인 곳은 31개소, 운영주체 미선정 등으로 미운영중인 곳은 13개동이다. 나머지 81개소는 공사중인 상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곳은 총 5개소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까지 종료예정인 대상지가 30개소에 이르는 등 41개 사업이 3년 이내에 종료할 예정인만큼 종료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가 철수하면서 지원인력이 사라지고, 지원사업비도 전혀 없는 상태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텅빈 거점시설과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 즉 마중물이라는 점, 재생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