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도의원 |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그밖에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지식이 부족한 20, 30세대 혹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6일 기준 전라북도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창구에 접수된 피해는 총 153건이며, 피해금액 102억원에 이른다. 신고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라북도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창구는 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기간인 ‘25년 5월 31일까지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