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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106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 80대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99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ᐧ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소독, 축사 내ᐧ외부 매일 소독ᐧ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