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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방역대 농가는 생축(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생축(소) 이동시 시군 가축방역관의 출하승인 임상검사도 해제해 언제나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관계자에 감사와 함께 아직 남아 있는 방역대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이 언제라도 내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 청결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