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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하반기(7~12월)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지난 6월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나, 연납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 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출납기계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입계좌(이체수수료없음),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납부 마감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