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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214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익산시 산란계 농장들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김제시 산란계 농장 4개소는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3일(수) 22시부터 12월 14일(목)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산란계농장 등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