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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원 부과....
사회

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원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2/14 09:21
내년1월2일까지 납부

↑↑ 군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군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7,185건 106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납부할 수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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