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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납부할 수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