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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 |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7명 구성)’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대구, 경기, 충남으로 4곳에 불과하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원가심사와 설계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하는 경우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사요청 이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적시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심사사례 및 심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사전적 감사활동을 강화해 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