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실군,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사업설명회 실시 |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보충 식품을 대상자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가정으로 월 2회 배송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출산 양육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