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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지방세 성실납세 유공자 표창 |
시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일정 세액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지난달 법인과 개인을 합해 성실납세자 70명을 선정했고, 그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10명과 법인 2개소에 유공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세무 제증명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시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