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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 |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푸드테크에 대해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년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에 달하며 ’17년(2,110억 달러)에서 ’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27조 원에서 ’20년 61조 원으로 연평균 31% 가량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올해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 및 대학교에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에서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선정되어 석사급 전문인력 40여명을 배출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에 발맞춰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로록 했다.
또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출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대중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례 제정 파급효과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