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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 강도사고는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농기계·개 물림·사회재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 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300만 원이며, 만 15~80세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강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부활시켜 강력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과(063-859-5405) 또는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을 확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167건, 약 5억 6,02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