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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하여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